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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개호사업소 직원의 텔레워크(원격근무)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개호산업의 낮은 인건비,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정 숫자만큰 확보한 이후에 원격근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원격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는 이용자의 관리 계획 수립, 식단의 작성 등이다. 개호전문직인 케어 매니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업게에서 원격근무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호업계는 이용자의 돌봄 등을 위해 근무자가 시설에 방문해야 하므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최근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원격근무를 도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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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방문개호와 통소개호를 조합한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6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논의된 결과다.기본 명칭은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정원은 29명 이하, 보수는 요개호도별 포괄지불로 설계된다. 기존 서비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방문개호, 통소개호로 필요한 인원, 설비, 운영의 기준은 기본으로 동일하다.관리자는 상근 1명, 생활상담원 1명 이상, 통소의 개호직원은 전종으로 이용자수가 15명까지 1명 이상, 간호직원은 전종으로 1명 이상, 기능훈련 지도원은 1명 이상, 방문 개호원은 상근으로 2.5명 이상,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이용자 40명에 1명 이상 등이다.한정된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와 일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쪽의 방문개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방문서비스 담당자의 자격요건도 논의의 초점인데 초임자 연수를 수료하면 인정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개호업계가 저임금 등으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방에서도 필요한 개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통소개호는 사업소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거나 차라리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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