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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업 LG화학(대표 신학철)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과학기업 LG화학(대표 신학철)은 2024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조2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4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축소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5.8%,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했다.사업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다.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9658억 원, 영업이익 323억 원을 기록했다. 원료가 강세에도 가전 등 전방시장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증가 영향 등으로 흑자 전환됐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7281억 원, 영업이익 16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지 재료는 전기차 성장 둔화 우려에도 양극재 출하 물량 확대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자소재 및 엔지니어링소재는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됐다.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4044억 원, 영업이익 1090억 원으로 드러났다. 당뇨,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성장 및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계약금 반영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에너지솔루션 부문은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기록했다.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영향에도 북미 고객의 신규 전기차 출시에 따른 물량 확대로 매출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증가했다.팜한농은 매출 2385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기록했다.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는 지속됐으나 비료 판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감소했다.다음 2024년 3분기 전망을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에너지솔루션, 팜한농으로 구분한다. 3분기 석유화학 부문은 수요·공급 밸런스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및 운임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3분기 첨단소재 부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전지 재료 출하 감소가 예상되지만 메탈 가격 안정세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생명과학 부문은 주요 제품의 판매는 견조하나 글로벌 임상 과제 수행에 따른 R&D 비용 증가로 수익성 하락이 전망된다.3분기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성장률 둔화, 메탈가 약세 지속으로 애초 예상 대비 매출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시장 수요 기반으로 생산 속도 및 가동률을 관리해 운영 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3분기 팜한농은 계절적 효과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미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작물보호제 해외 판매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수익성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LG화학 CFO 차동석 사장은 “석유화학 흑자 전환, 전지재료 출하 물량 증대,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등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신성장동력의 근원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집행 및 운영 최적화 활동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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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부터 비만 치료제인 'GLP(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작용약'의 판매가 시작됐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개발한 약품이다.노보 노디스카가 개발한 우고비는 GLP-1 수용체작용약으로 불리며 2023년 비만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고도 비만증 환자의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식용 억제 기능이 있어 미용 목적으로 처방될 우려가 있다.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를 해야 하므로 처방을 받을 때 간호사로부터 주사 방법을 교육받아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운동, 식생활 개선 등을 지도해야 한다.의사는 환자가 비만증으로 진단받고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으면 우고비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리하게 투약할 경우에 저혈압, 컨디션 난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우고비의 성분과 동일한 당뇨병 치료약이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투여 대상이 되는 비만증 환자의 명확한 기준,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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