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4.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진단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관료출신이 독점하며 경영혁신은 외면
김백건 기자
2012-10-15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조직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조직은 1997년 IMF외환위기로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1년 수십 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12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보가 윤리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8-Flag Model’을 적용해 진단해 보자.

 

◇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관료출신이 독점하며 경영혁신은 외면

Leadership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금융관련 공기업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관련 공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고 업무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재임명했지만 기준이 모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금융관련 공기업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조합어)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예보의 임직원도 상당수가 그렇다.

2012년 5월에 임명된 현 김주현 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재무부 정통 관료 즉 모피아의 일원이다. 예보사장을 공모했지만 2차까지 지원자가 없어 관료출신인 김주현 사장이 임명되었다. 정치적 자리고 정권 말이라 임기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다. 연봉이 3억이 넘어 서로 가려고 안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이라 지원자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료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업무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재무부, 감사원 등의 감독기관에 예보까지 가세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이슈가 있다. 예보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 위상이 낮고, 감독권한이 미약하지만 엄청난 돈을 주무는 기관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예보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고, 매각을 책임지는 것도 예보의 업무 중 하나다. 투입된 공적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대출과 같은 부실의 주범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 때문이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투입된 공적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막대한 규모의 적자로 허덕여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야 할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난국을 타개할 묘안을 고민할 경영진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은 높은 수준

Code 예보는 윤리경영의 4대 전략과제로 청렴/투명한 업무문화 정착, 윤리경영문화 확산,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선진화, 상생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등과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2002년 총 7개 항의 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조직의 목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금품이나 향응수수 거부, 사회구성원과 공동의 번영추구, 구성원 상호존중과 자기계발 노력,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세 등이다.

윤리강령에 기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했다. 행동강령은 세부행동 요령으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006년부터 윤리경영강화를 위해 내부 임직원과 경영진이 직무청렴계약을 하고 6개 항의 실천서약도 했다. 임원은 취임 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 재직 중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전면 개정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의 상담 및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해 이를 지시할 경우 소명하게 하고, 지시를 받았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공기업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로 보인다.

 

Compliance 윤리경영의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 및 점검을 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에는 반부패/청렴 추진기획단과 반부패/청렴 실무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부서별로 청렴/윤리 실천리더가 있어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실천활동을 주관한다. 예보는 공기업 최초로 2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부정부패감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다.

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감사인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내용은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객관성(objectivity), 보안의식(confidentiality), 역량보유(competency)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임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성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 보안의식은 법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목표에 반하는 목적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역량보유는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요구한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저축은행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재산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06년에는 CEO 핫라인을 설치해 직원들이 상사의 윤리규정 위반 등을 사장에게 사내 통신망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에는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와 계약을 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요 업무 및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외부의 전문가가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은 우수하나 의사소통은 제한적

Education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직접교육과 간접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보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가족들에게 나의 행동을 자랑할 수 있는가? 오늘밤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등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진단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

허용범위를 넘어선 주식매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외부강의나 회의가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간 8시간 윤리경영교육을 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한다. 윤리경영교육이 중요한 것은 예보직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패의 여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원복무규칙 등의 교육내용도 윤리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실천의 날로 선포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전임직원이 선서하게 한다. 신입직원은 실천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모티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6년 동안 부패에 연루된 직원이 1명도 없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무의 속성상 부패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Communication 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외부와 소통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크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숨긴 것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단일 건으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가 이들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독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보는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다.

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리스크 상시감시자료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비상임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주요 업무보고는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전횡이나 경영부실을 감시할 비상임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어 다행이다. 50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내부 의사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간 의사소통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미진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

    Stakeholders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생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지식에 부족한 고령자, 영세상인 등이 주요 피해자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선량한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은행을 망하게 한 대주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실은행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등 부실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 예금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예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보도 해외사업에 열성적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예금보험제도 정책과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

운영경험과 더불어 예금제도 구축을 위한 IT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MB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관리지표(KPI)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다.

 

Transparency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사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2011년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무리한 PF대출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을 해야 하는 예보는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믿었고 실적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경영감시능력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회수된 액수는 49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도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는지, 회수능력이 없는지, 회수노력을 하지 않는지 등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2011년에만 10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향후 수십 년 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

 

◇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만 재촉해

Reputation 공개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보의 윤리경영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에도 예보의 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실을 예방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예보에 재직할 때는 윤리경영을 준수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으로 비리의 공모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실제로 권력기관 출신들은 업무의 필요보다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인식이 높다.

예보의 퇴직 직원들도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대주주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예보도 감독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부실저축은행들을 통폐합화면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부실을 떠넘긴 감독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나 예보가 감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저축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어 감사능력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

예금자보호 정책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도 그보다 안전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도부터 예금보호제도에 편입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였고, 결국 파산하면서 예보에 그 책임을 떠안긴 것이다.

예보는 2014년을 목표로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준비 중이다. 금융기관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한 것이다.

예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하다고 예금까지 한 저축은행까지 퇴출위기로 몰리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예금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수장 2명이 이벤트를 벌였지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

본인들이 직원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감독기관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감독기관의 생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예보도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사회적 약자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4-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1]과 같다. 예보는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과는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인선과정의 논란,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 특히 자가진단 질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 실천의 날로 선포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은 업무효율이 낮은 것으로 봐 직원간 소통도 낮을 것으로 추정했고, 사외이사조차도 경영감시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 존립목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경영투명성도 막대한 자금은 동원해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노력이 미약하다.

홈페이지에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예보라는 조직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감독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금융기관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의 윤리경영수준은 기존 다른 기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Flag Model’ 지표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개선과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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