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総務省), 12월27일부터 휴대전화의 새로운 할인 상한원칙을 4만엔으로 적용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27일부터 휴대전화의 새로운 할인 상한원칙을 4만엔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엔 스마트폰과 같은 과도한 할인정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금을 제외한 4~8만엔의 단말기는 50%, 4만엔 이하의 단말기는 2만엔을 각각 상한으로 결정했다. 11월22일 개최된 정보통신행정·우정행정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다.
11월22일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19개사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지정된 기업은 총무성에 주소, 성명, 이용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NTT동일본, NTT서일본, KDDI 등의 통신사와 미국의 구글, 메타 등 검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신고 대상 기업이다. 무료 서비스는 1000만 명, 유료서비스는 500만 명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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