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획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 가능
김봉석 기자
2018-12-28 오후 4:42:44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획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작품을 출판하는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수집의 어려움때문에 법적권리를 보호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기존에는 스크린 샷에 의지해 다운로드한 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블록체인은 분산되고 개방된 분산원장 기술로 인해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 사법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풋 프린트(저작자, 제작시간, 내용 및 침해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작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작업과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관련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3개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 China-blockchain-Internetcourt

▲ 항저우 인터넷법원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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